2006년 기존팀 신생팀 가입규정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수(9602)   등록일 : 2006-01-09 오후 3:03:00   파일 :

기존참가 팀 및 신규참가팀 규정

1. 참가팀 조건
▶부산경남에 상주하는 순수사회인야구팀으로 연맹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경기에 임할수 있는 팀

2. 참가신청기간
▶매년 11월1일 ~ 12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신청)
▶별도의 참가신청 홍보및 섭외활동은 없으며 순수 팀의 의사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연맹에서 공지하는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에 따라 절차 거쳐 가입신청한다.

3. 참가신청팀의 수
매년 참가했던 기존팀의 참가를 우선으로 하며,
운동장의 추가 확보에 따라 신규참가팀의 수를 확정한다.

4. 신규참가팀의 가입비
▶ 가입비는 리그에 따라 차등을 둔다.
▶ 1부 매직리그 참가신청시 가입비 10만원
▶ 2부 드림리그 참가신청시 가입비 30만원
▶ 3부 루키리그 참가신청시 가입비 70만원으로 하며,
▶ 매직리그 참가신청은 운동장 사정에 관계없이
▶ 기간내 연맹 가입 총 회비를 납부할 시 가입을 허용한다.
▶ 2부 드림리그 신청은 최대 4팀까지
▶ 기간내 연맹 가입 총 회비를 납부할 시 가입을 허용한다.
▶ 단, 드림리그 참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전체 신규참가팀에서
▶ 신규팀의 수를 제한해야 할때는 임원단의 결정에 따른다.

5. 신규참가팀의 1차 회비 납부 :
▶가입비[[]]만원 참가비 [[]]만원을 기준으로 총 [[]]만원 중
▶총 금액중 50%이상을 1차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신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기간은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연맹홈페이지에 있는 연맹계좌에 팀명으로 입금을 해야 한다.

6. 신규참가팀의 최종결정 :
▶ 운동장이 확보되는 한 신규참가팀의 신청은 모두 받는 것으로 한다.
▶ 단, 운동장의 미확보시 가능한 수만큼 신규참가팀의 참가는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 최종결정일은 1차 가입비를 납부한 팀을 대상으로
▶ 매년 1월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 1차회비 납부후 회비잔액 2차납부는 매년 1월10일까지 완납후 최종가입결정이 된다.

7. 신규참가 미결정팀 :
▶ 절차를 거쳐 최종신규참가결정이 안된팀의
▶ 1차 회비 납부금액은 지정된 계좌를 통해 2006년1월5일 일괄 환불 송금한다.
▶ 1차 신규참가 결정팀 중 기간내 2차납부가 안된팀은
▶ 참가신청을 취소하며 1차 참가비 납부금액중 50만원은 환불하지 않으며,
▶ 1월10일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송금한다.

8. 대표자 회의
▶ 매년 참가팀(신규참가팀포함)의 최종결정은 1월 16일에 모두 결정되며,
▶ 참가팀의 수를 최종파악해서 년도 예산안과 리그를 구성해서
▶ 매년 1월 18일~20일 1차 신규참가팀의 포함한 전체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9. 조정
▶ 3부 루키리그 신규참가팀이 희망하는 리그를 고려해서 리그를 편성하지만,
▶ 각 리그의 구성에따라 참가팀의 수가 부적합할때는
▶ 최종적으로 연맹에서 결정을 할수있으며, 결정이 안될때는
▶ 신규참가팀을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부 3부로 최종결정한다.

10. 동의
▶ 리그 홈페이지에 있는 PS야구연맹 메뉴의 규정부분을 숙지하고
▶ 연맹경기를 포함한 연맹활동 및 기타 협조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운동장 사정에 의한 급한 일정변경 및 취소등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적극 협조해야한다.
▶ 경기일정 변경 및 기타 공지 사항등은 항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하며
▶ 경기가 있는 최종 해당주 토요일까지 홈페지를 통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11. 기존팀의 제2팀
▶ 팀이름을 순수하게 제2팀 또는 팀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형태일때 인정한다.
▶ 예) 엔트로피 - 엔트로피2. 및 싸이언스 - 네오싸이언스
▶ 위와 같은 형태의 이름으로 제 2팀을 창단할때는 등록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기수에
▶ 관계없이 전년도 팀에 등록했던 제2팀 등록선수가 70% 이상일때 인정을 한다.
▶ 팀이름에 관계없는 제2팀의 경우에는
▶ 전년도 한팀에 등록되었던 선수중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전체 등록선수가 7명이상과
▶ 전년도 팀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등록이 되었던 선수 3명이상을
▶ 제2팀의 선수등록시 등록을 해야 기존2팀으로 인정을 한다.
▶ 출전선수 7명 등록선수 3명이상의 두가지 조건 모두 부합되어야 제2팀으로 인정한다.
▶ 위의 조건으로 제2팀이 1부리그 또는 2부리그에 신청할시에는 가입비는 없으며,
▶ 참가비의 20%를 공제하여 준다.

12. 기존팀 가입규정
▶ 매년12월1일~ 12월30일까지 홈페이지 기존팀 가입신청 공지사항에 따라
▶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간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 다음년도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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