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PS연맹 토요리그 규정 확정판 (기록규정)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수(9456)   등록일 : 2006-12-11 오후 6:11:00   파일 :

PS연맹 토요리그 - 1차 대표자회의 - 2007년 1월 9일

PS연맹 토요리그
2007년도 참가팀
▶ 기존참가팀 : [ 0 ] 팀 ▶ 신규참가팀 : [12] 팀
총 [12]개의 참가팀중 기존팀 [0]팀과 신규[12]팀으로 최종[12] 팀으로
2007년 리그구성

2007년 PS연맹 토요리그 대회규정

제 1 항 리그구성 - 참가팀의 수에따라 단일리그 또는 양대리그로 구성한다.

(1) 경기방식 - 4팀 1조 (A.B.C) 3개조로 구성한다.
▶같은조 풀리그 2회 - 6경기 // 다른조와 풀리그 1회씩 8경기 팀당14경기

▶A조 삼성전기, 여돌스, 히페리온, 푸코
▶B조 하고제비, KT, 아자아자, 무진
▶C조 파트너, 아킬레스, 메이져, 제투스


(2) 플레이오프 : -(회의때 방식과 다른 방법입니다.) 프레이오프 확대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팀별 수준차를 구분할 수 없어
프레이오프를 확대하자의 의견으로 6강제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총6팀 진출 6강제도
▶ 조1위중 상위2팀 (1위중 1위 1위중 2위는 4강에 선착)
▶ 조1위중 3위-조2위중3위(6강전) 승리팀은 1위중1위와 준결승
▶ 조2위중1위-조2위중2위(6강전) 승리팀은 1위중2위와 준결승 이후 결승

▶ 와일드카드 결정전없이 조3위중 1위팀 2위중 3위팀보다 승점이 2점이상
높을경우에만 3위중1위팀은 자동적으로 2위중3위팀이 되어 프레이오프에 진출하고
2위중 3위팀은 프레이오프 탈락이 된다.

(3) 선수출신 - 선수출신비선수 36세[72년 12월31일까지] PS연맹과 동일

▶2008년 36세, 2009년 2010년 37세, 2011년38세 선수출신 비선수적용
▶선수출신 비선수 1명, 선수출신 1명
▶선수출신 비선수는 선수출신을 대신해서 출전가능 최대2명
▶선수출신은 나이에 관계없이 투수.포수를 할 수없다.

(4) 운동장
▶ 남산하이파크를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 정규구장 수준의 구덕, 동의대, 개성고, 부산고에서도 할수있다.
▶ 우천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연기된 경기는 구장을 배려하지 않는다.
▶ 남산파크 구장은 토요리그 일정우선으로 배정한다.그린파크 포함
▶ 남산구장 정규경기시 베이스 기록원이 준비,
▶ 타구장정규경기일때는 베이스 팀에서 준비

(5) 상금 - 1위 신형알미늄배트1자루, 2위 포수장비세트---회장님 후원

2007년 대회규정

제1조(리그명칭) : 2007 PS연맹 회장기 토요리그

제2조(리그) : PS연맹토요리그

제3조(참가비)
▶참가팀은 매년 12월2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기존팀포함)
▶참가비 1차 100만원 납부는 매년 12월 20일까지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2007년 참가비 160만원 확정
▶매년결정되는 최종참가비의 잔액은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 완납을 한다.
▶2008년 부터는 토요리그 신생팀은 가입비 50만원으로 책정한다.

제4조 (신생팀)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 신생팀 참가의사를 밝히고 신청한다.
▶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신청서 규정에 따름

(1) 기존팀 및 제2팀의 가입
▶ 토요리그는 기존2팀의 가입시 가입비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선수등록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공고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일정을 지키지않을때는 선수등록을 할 수없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 등록후 출전기한은 일요일 현재 21일째-토요리그는 14일로 한다.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시즌과 관계없이 연중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 할수 없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발각될시 부정선수로 인정. 몰수패가 되며 프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게 한다.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이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는 확인절차 없이 부정선수 판정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선수의 투구위반등의 몰수패는
▶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 선수출신임을 속이는 경우를 제외한
▶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7조(보상)-부상-파손-회의비용
▶ 경기중 부상 - 토요대표자 회의를 통해 각팀에서 지원한다.
▶ 파손 기물 차량등의 파손도 팀에서 해결한다.
단, 운동장 주변기물파손은 연맹에서 보상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3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 년간 팀에서 3명이 퇴장시 벌금 30만원 부과

9조(상금)
▶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제10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작시간 2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째는 벌금20만원
▶ 몰수패3회째는 퇴출과 함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 선수부족으로 경기시작시간이 지나서 경기에 들어갈때는
▶ 몰수승을 거둔팀은 다음 연도 참가비에서 5만원을 감면한다.

제11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사정에 의해 경기를 기권할 때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수출신)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제13조(선수출신의나이)
▶ 선수출신 ( 36 )세 이상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2007년 ( 72 )년 ( 12월 31일 ) 생까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73년 1월1일생은 선수출신으로 인정된다.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 프레이오프및 순위결정전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 단, 결승전은 콜드게임이 없다.

제15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3월1일/6월6일/7월17일/8월15일/10월3일, 일정에포함시키며,
▶ 우천에 의한 연기된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추첨에의한 팀의 일정배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모든경기는 7회전으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 운동장 시간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의 4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시간적인 문제로 인한 일몰등의 콜드게임은
▶ 양팀의 합의하에 향후 다른구장에서 이어서 경기를 할수 있다.

제16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팀의 노력으로 일정상 무리없이 변경이 완료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 조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 우천 및 운동장사정에 의한 연기된일정은 연맹에서 조정하여 일정을 잡지않는다.
▶ 또한 이전 구장의 사용을 고려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때는
▶ 다음경기 시작전 이어서 경기를 하며 타구장에서 할 수 도 있다.

제17조(경기시간) (시즌일정)
▶ 하루2경기 일정은 2시간10분 이후 제한한다.
▶ 하루3경기 일정은 2시간 이후 제한한다.
▶ 2월마지막주부터, 프레이오프까지, 사용가능
▶ 2월~5월까지 하루 2경기 - 1경기 1시, 2경기 3시30분
▶ 6월~8월까지 하루 3경기 - 1경기 12시30분, 2경기 2시30분, 3경기 4시30분
▶ 금요일 일정의변경 있을때는 해당팀에 전화연락을 한다.
▶ 경시간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 인터넷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 시작할수도 있다.
▶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 기타이유로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선수출신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선수출신 7경기 선수출신비선수 5경기 비선수 3경기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 10월1일 이후에 등록한 선수는 경기수와 관계없이 프레이오프에 출전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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