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연맹 토요리그 - 1차 대표자회의 - 2007년 1월 9일
PS연맹 토요리그 2007년도 참가팀 ▶ 기존참가팀 : [ 0 ] 팀 ▶ 신규참가팀 : [12] 팀 총 [12]개의 참가팀중 기존팀 [0]팀과 신규[12]팀으로 최종[12] 팀으로 2007년 리그구성
2007년 PS연맹 토요리그 대회규정
제 1 항 리그구성 - 참가팀의 수에따라 단일리그 또는 양대리그로 구성한다.
(1) 경기방식 - 4팀 1조 (A.B.C) 3개조로 구성한다. ▶같은조 풀리그 2회 - 6경기 // 다른조와 풀리그 1회씩 8경기 팀당14경기
▶A조 삼성전기, 여돌스, 히페리온, 푸코 ▶B조 하고제비, KT, 아자아자, 무진 ▶C조 파트너, 아킬레스, 메이져, 제투스
(2) 플레이오프 : -(회의때 방식과 다른 방법입니다.) 프레이오프 확대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팀별 수준차를 구분할 수 없어 프레이오프를 확대하자의 의견으로 6강제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총6팀 진출 6강제도 ▶ 조1위중 상위2팀 (1위중 1위 1위중 2위는 4강에 선착) ▶ 조1위중 3위-조2위중3위(6강전) 승리팀은 1위중1위와 준결승 ▶ 조2위중1위-조2위중2위(6강전) 승리팀은 1위중2위와 준결승 이후 결승
▶ 와일드카드 결정전없이 조3위중 1위팀 2위중 3위팀보다 승점이 2점이상 높을경우에만 3위중1위팀은 자동적으로 2위중3위팀이 되어 프레이오프에 진출하고 2위중 3위팀은 프레이오프 탈락이 된다.
(3) 선수출신 - 선수출신비선수 36세[72년 12월31일까지] PS연맹과 동일
▶2008년 36세, 2009년 2010년 37세, 2011년38세 선수출신 비선수적용 ▶선수출신 비선수 1명, 선수출신 1명 ▶선수출신 비선수는 선수출신을 대신해서 출전가능 최대2명 ▶선수출신은 나이에 관계없이 투수.포수를 할 수없다.
(4) 운동장 ▶ 남산하이파크를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 정규구장 수준의 구덕, 동의대, 개성고, 부산고에서도 할수있다. ▶ 우천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연기된 경기는 구장을 배려하지 않는다. ▶ 남산파크 구장은 토요리그 일정우선으로 배정한다.그린파크 포함 ▶ 남산구장 정규경기시 베이스 기록원이 준비, ▶ 타구장정규경기일때는 베이스 팀에서 준비
(5) 상금 - 1위 신형알미늄배트1자루, 2위 포수장비세트---회장님 후원
2007년 대회규정
제1조(리그명칭) : 2007 PS연맹 회장기 토요리그
제2조(리그) : PS연맹토요리그
제3조(참가비) ▶참가팀은 매년 12월2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기존팀포함) ▶참가비 1차 100만원 납부는 매년 12월 20일까지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2007년 참가비 160만원 확정 ▶매년결정되는 최종참가비의 잔액은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 완납을 한다. ▶2008년 부터는 토요리그 신생팀은 가입비 50만원으로 책정한다.
제4조 (신생팀)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 신생팀 참가의사를 밝히고 신청한다. ▶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신청서 규정에 따름
(1) 기존팀 및 제2팀의 가입 ▶ 토요리그는 기존2팀의 가입시 가입비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선수등록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공고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일정을 지키지않을때는 선수등록을 할 수없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 등록후 출전기한은 일요일 현재 21일째-토요리그는 14일로 한다.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시즌과 관계없이 연중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 할수 없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발각될시 부정선수로 인정. 몰수패가 되며 프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게 한다.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이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는 확인절차 없이 부정선수 판정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선수의 투구위반등의 몰수패는 ▶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 선수출신임을 속이는 경우를 제외한 ▶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7조(보상)-부상-파손-회의비용 ▶ 경기중 부상 - 토요대표자 회의를 통해 각팀에서 지원한다. ▶ 파손 기물 차량등의 파손도 팀에서 해결한다. 단, 운동장 주변기물파손은 연맹에서 보상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3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 년간 팀에서 3명이 퇴장시 벌금 30만원 부과
9조(상금) ▶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제10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작시간 2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째는 벌금20만원 ▶ 몰수패3회째는 퇴출과 함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 선수부족으로 경기시작시간이 지나서 경기에 들어갈때는 ▶ 몰수승을 거둔팀은 다음 연도 참가비에서 5만원을 감면한다.
제11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사정에 의해 경기를 기권할 때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수출신)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제13조(선수출신의나이) ▶ 선수출신 ( 36 )세 이상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2007년 ( 72 )년 ( 12월 31일 ) 생까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73년 1월1일생은 선수출신으로 인정된다.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 프레이오프및 순위결정전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 단, 결승전은 콜드게임이 없다.
제15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3월1일/6월6일/7월17일/8월15일/10월3일, 일정에포함시키며, ▶ 우천에 의한 연기된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추첨에의한 팀의 일정배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모든경기는 7회전으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 운동장 시간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의 4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시간적인 문제로 인한 일몰등의 콜드게임은 ▶ 양팀의 합의하에 향후 다른구장에서 이어서 경기를 할수 있다.
제16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팀의 노력으로 일정상 무리없이 변경이 완료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 조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 우천 및 운동장사정에 의한 연기된일정은 연맹에서 조정하여 일정을 잡지않는다. ▶ 또한 이전 구장의 사용을 고려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때는 ▶ 다음경기 시작전 이어서 경기를 하며 타구장에서 할 수 도 있다.
제17조(경기시간) (시즌일정) ▶ 하루2경기 일정은 2시간10분 이후 제한한다. ▶ 하루3경기 일정은 2시간 이후 제한한다. ▶ 2월마지막주부터, 프레이오프까지, 사용가능 ▶ 2월~5월까지 하루 2경기 - 1경기 1시, 2경기 3시30분 ▶ 6월~8월까지 하루 3경기 - 1경기 12시30분, 2경기 2시30분, 3경기 4시30분 ▶ 금요일 일정의변경 있을때는 해당팀에 전화연락을 한다. ▶ 경시간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 인터넷의 경기시간 보다 앞당겨 시작할수도 있다. ▶ 앞의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 기타이유로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선수출신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선수출신 7경기 선수출신비선수 5경기 비선수 3경기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 10월1일 이후에 등록한 선수는 경기수와 관계없이 프레이오프에 출전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