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리그규정 1월 16일 회의 (03년 규정)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수(9429)   등록일 : 2003-01-24 오전 11:48:00   파일 :

2003년 부산시사회인야구연맹
제 1 차 회장단회의
2003. 1. 16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임원단소개
4. 성원보고
5. 경과보고
6. 회장인사
7. 신생팀소개
8. 예산안
9. 리그구성
10. 대회요강
11. 기타안건

2003년도 부산시사회인야구연맹

*리그구성* (2004년은 2003년에 결정된 규정으로 각부를 구성한다)

1, 1부리그 (6팀)

(1) 참가팀 -- 알랙산더. 싸이크론. 데 코. 라스트파워. 화이트샤크. 블랙샤크.

(2) 경기방식 -- 6개팀 풀리기 3회 팀당 경기수 15경기 최종성적 3위까지 진출 플레이오프전 실시 3위-2위 승자가 1위와 결승전을 한다.

(3) 선수출신 -- 선수출신 출전수 4명 투구이닝 3이닝

(4) 운동장 - 부산상고 10회 구덕야구장1회 남산구장 4회 사용을 기준한다.

(5) 상금 - 1위 50만원 2위 30만원

2. 2부리그 (30팀)

(선수출신 3명 투구이닝 2이닝--- 2002년 2부리그 구성과 동일)

1 그룹

칼마. 티엔티. 크로니. 레인저스. 부산외대 피벗츠
허리케인. 엔트로피. 싸이마. 코리아. K-44. 부산시걸스 12팀

2 그룹

유니. 명성항공. 동의대. 알파. 화경. 엘비
이코노믹. 페가수스. 굿프랜드. 채터스 10팀

3 그룹

코스모스. 싸이언스. 데블스. 시걸스.
대봉. 매직파워. 파이터스 레드스타즈.10팀

위의 3그룹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AB조를 나눈다.
최종 각조 4위까지 8강에 진출한다. 8강전은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실시한다. A조4위-B조3위 승자가 A조 2위와 경기를하고 승자는 B조 1위와 준결승전 B조4위-A조3위 승자가 B조 2위와 경기를하고 승자는 A조 1위와 준결승전을 가진다. 1-4위의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리그 1위와 2위의 리그전적상의 성적을 반영하고자 2002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8강전을 실시한다.

(5) 상금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 3부리그 (선수출신 1명에 투구는 할수없음)

3부참가

한국포세이돈 버팔로 프랜드 피닉스 (1그룹 4팀)

대우 컬스 교보생명 데몬스 한들다이기스 KT 바이킹 한국화장품 (2그룹 8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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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참가팀은 총 12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BC조 각조 4팀으로 3개조를 구성하겠습니다.
같은조와의 경기는 2회 다른조와의 경기는 1회로 총 14경기를하게된다.
각조 1위중 승점 1위팀과 각조 1위중 승점 3위팀과 준결승전을 가지며
각조 1위중 승점 2위팀과 2위중 1위팀이 준결승전을 가진다.
각조 1위는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4강전에 진출하며 2위중에 가장 승점이 높은 팀이
4강에 합류하게 된다.

1위중의 1위 2위 3위 와 2위중의 1위의 순위결정에서 승점과 승율의 동률일경우에는
승자승 다음 실점의 적음으로 결정한다. 실점의 적음은 전체경기에서 최대실점 3경기
최소실점 3경기를 제외한 경기의 실점이 적은팀이 앞서는 것으로 한다.

상금은 우승 30만원 준우승 20만원으로 한다.

각부 조 추첨과 대진추첨은 2002년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대회요강*


제1조(리그명칭) 부산일보배 부산시야구협회장기 사회인야구리그 (PS야구연맹)

제2조(리그) 1부리그 매직리그 2부리그 드림리그 3부리그 루키리그

제3조(참가비) 참가팀은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지정된 연맹계좌로 참가비를 완납해야하며,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2003년 참가비 165만원확정)

제4조(신생팀)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 신생팀 참가의사를 밝히고 특별한 운동장 부족현상이 없는한 참가팀의사가 있는 팀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생팀은 매년 확정된 참가비와 가입비 50만원을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급해야 한다.

제5조(선수등록) 매년 팀전체의 선수등록은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후 팀에서 직접 등록한다.
기존팀의 선수등록수정기간은 매년 1월16부터 1월25일까지로 하며 신생팀은 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1) 위의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되며,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며 ”no"일때의 출전은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몰수패를 당할수 있다. (단. 상대팀의 다음주 토요일까지의 어필이 있을 경우)

2)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9월30일까지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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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등록의 수는 선수출신과 비선수에 관계없이 등록할수 있다.

4) 2001년부터의 개인기록 누적데이타를 작성하는 관계로 한번 2001년 2002년에 한번이라도 홍길동a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선수가 팀을 이적한다해도 이적팀에서도 꼭 홍길동a로 등록을 해야 이선수의 누적데이타를 확인할 수가 있다.

5)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측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6) 2001년에는 “이승엽“으로 "부산”팀에 등록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대구”팀으로 이적하면서 “부산”팀에서 “이승엽”을 삭제하지 않은 상황에 “대구”팀이 “이승엽“을 등록하게되면 이미등록된 선수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이선수를등록하기 위해 ”대구“팀에서는 ”이승엽K"로 등록하게되면 한선수가 2명의 선수로 누적데이타가 작성이 된다.

7)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이 되었다면 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것과는 관계없이 발견되는 즉시 벌금20만원을 부과하며, 그선수는 당해연에 출전할 수 없다. (철저한 확인후 선수등록)
*팀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양팀동시에 등록또는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될시에는 선수가 원하는 팀으로 이적가능하며 이전의 팀은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8) 전년도 대한야구협회나,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선수는 당해연도 연맹에 선수등록을 할수없으며 등록을할시에는 부정선수로 인정된다.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이중등록을 제외한 부정선수는 연맹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않지만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해당경기에 대해서만 몰수패가 되며, 상대팀의 어필은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러한 몰수패는 4강의 진출과 무관하다.)
에는 조사후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인정하고 벌금10만원을 부과하지만 리그4강이나 순위결정전과는 무관하다.
(단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때만 조사를 한다. 상대팀의 어필은 해당팀과의 경기후 다음주 일정이 들어가기전 토요일까지로 한다.)

1)부정선수(기용)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 나이제한등의 선수출신을 속인자 ,
기타연맹에서 규정하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선수출신의 출전수위반, 선수출신의 투구이닝 위반

제7조(보상) 경기중 사고로인해 2주이상 병원에 입원할시에만 연맹에서 20만원 이내로 한팀에 한차례 보상한다. 경기중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2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단, 병원비의 경우 종합병원의 전산출력된 전체영수증의 합계를 바탕으로 임원단에서 결정을하여
지급하며, 시설물 파손, 차량파손의 경우에도 지정 정비업체의 전산출력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임원단에서 결정하되 2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경기중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선수의 퇴장은 향후3경기 출장정지와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제9조(상금) 당해연도 리그 구성에서 결정한며,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제10조(몰수패) 경기일정에 선수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정에 상대팀의 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성립되지 않았을때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몰수패 1회는 벌금5만원 몰수패2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3회는 벌금2O만원으로 확정한다.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단, 경기중의 선수부상등으로 인해 경기를 지속할수 없을때는 몰수패로 인정하지않는다.)

*경기시간을 20분을 초과하여 경기구성이 안될때는 몰수패가 선언된다. 단, 상대팀의 양해가 있을때는 경기시작시간을 연기할수 있으며, 단, 경기를 5회까지 해야 한다.


제11조(기권패) 경기일정상에 팀의 사정에 의해 경기를 기권할때는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기권패로인정된다. 그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으로 확정한다. 기권패는 4강진출과 무관하다.

제12조(선수출신)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제13조(선수출신의나이) 선수출신은 ( 35 )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한다.
2003년에는 ( 69 )년 ( 12월 31일 ) 생까지 비선수로 인정된다. 즉 70년 1월 1일생부터는 선수출신

제14조(콜드게임) 5회 6회 10점으로한다.

제15조(경기) 모든경기는 7회전으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1)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가 안될때는 다음경기 시작전 이어서 경기를 하며 타구장에서 할수도 있다.

2)2회이상 진행된 경우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하며 차후일정에 이후경기를 계속하며, 양팀의
합의나 운영진의 유도에 따라 재경기를 할수도 있다.

3)4회이후 우천에 의해 경기를 할수없을때는 양팀의 감독합의가 이루어지면 강우콜드게임을 선언한다.

5)경기중 양팀의 감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일정을 타구장 다른일정에 이어서 한다.

제16조(경기시간) 하루3경기 일정은 1경기 2경기는 2시간30분이후에 새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경기는 경기시간에 관계없이 일몰까지 할 수 있다. 하루4경기일정일때는 2시간 10분 이후에 새이닝에 들어갈수없으며 마지막 경기는 일몰까지 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인터넷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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