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회규정 9월 20일 수정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수(9624)   등록일 : 2003-12-02 오후 12:57:00   파일 :

2004년 부산시사회인야구연맹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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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리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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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구성규정에 따라 구성된 팀으로 1부(매직리그) 2부(드림리그) 3부(루키리그)로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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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리그 (1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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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랙산더. 싸이크론. 데코. 라스트파워. 화이트샤크. 칼마.
부산외대. 혼. 레인저스.싸이마. 페가수스. 채터스 --이상12팀

(1) 경기방식 (12팀)
****** 12팀 풀리그 1회 11경기
****** 추첨표에의한 3팀과는 2회경기 3경기로 총 14경기

(2) 플레이오프
****** 최종 6위까지 진출한다. 동율일때는 규정적용
****** 6위-3위 승자 1위 ****** 5위-4위 승자 2위 승자 결승

(3) 선수출신 -- 선수출신 출전수 3명 투구이닝 3이닝
****** 나이제한에서 풀린 선수출신의 투구이닝은 2이닝으로 제한한다.
****** 선수출신과 풀린선수출신의 합계투구이닝은 5이닝이된다.

(4) 운동장 - 14경기중 부산상고, 구덕, 동의대구장 10회 및 남산구장 4회 기준에 변동+-1경기

(5) 상금 - 1위 50만원 2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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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부리그 (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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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엔트로피. 코리아. K44. 이코노믹. 명성항공. 알파. 유니. 화경
코스모스. 싸이언스. 데블스. 엘비. 레드스타즈. 굿프랜드. 대봉마운틴.
파이터스. 매직파워. 버팔로. 컬스
(신)네버스탑. (신)에이스 (신)스틸러스 (신)도깨비 -------- 24팀

** 조편성표 **
1조 -- 유니. 코리아. 이코노믹. 허리케인. 명성항공. K44
2조 -- 알파. 굿프랜드. 엔트로피. 코스모스. 싸이언스. 대봉
3조 -- 파이터스. 데블스. 엘비. 레드스타. 화경. 매직파워. 컬스. 버팔로
4조 -- 도깨비. 네버스탑. ACE. 스틸러스

(1) 경기방식
****** 각조 12팀 편성 A B조
****** 같은조 풀리그 1회 총 11경기 다른조와 추첨에의한 경기 3경기 총 14경기

(2) 플레이오프 --최종 각조 4위까지 진출한다.
****** A조4위 - B조3위 승자 A조2위 승자 B조1위
****** A조3위 - B조4위 승자 B조2위 승자 A조1위 최종승자 결승

(3) 선수출신 -- 선수출신 출전수 2 투구이닝 2이닝
****** 나이제한에 풀린 선수 적용 합해서 4이닝 1부와 동일

(4) 운동장 -

(5) 상금 - 1위 50만원 2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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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부리그 (1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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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팀-----
한들다이기스. 교보생명. 대우. 한국포세이돈. 프랜드. 피닉스. 데몬스. KT.
바이킹. (신)제일은행 (신)삼성SDI (신)호크스 (신)실버스타 (신)필리버스터 (신)올드싸이언스

(1) 경기방식 -- 총 15팀으로 풀리그 1회 총 14경기를 가진다.

(2) 플레이오프 -- 최종 6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6위 - 3위 승자 1위
------ 5위 - 4위 승자 2위 최종승자 결승

(3) 선수출신 -- 선수출신 출전수 1명출전에 투수는 할수없다.
-----------나이제한에서 풀린 선수출신 2이닝까지 투구할수 있다.

(4) 운동장 -

(5) 상금 - 1위 30만원 2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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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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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팀의 참고사항, 선수출신 투수는 이닝 아웃카운트 관계없이 한번등판을 1회로 인정합니다.)

제1조(리그명칭) KT메가패스배 부산시사회인야구리그 (PS야구연맹)

제2조(리그) 1부리그 매직리그 **** 2부리그 드림리그 **** 3부리그 루키리그

제3조(참가비) 참가팀은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지정된 연맹계좌로 참가비를 완납해야하며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2004년 참가비 180만원확정)

제4조(신생팀)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 신생팀 참가의사를 밝히고 특별한 운동장 부족현상이 없는한 참가팀의사가 있는 팀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생팀은 매년 확정된 참가비와 가입비 50만원을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급해야 한다.
**신생팀의 경우 참가 확인의 절차로 해당연도 1월 5일까지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존팀이 1년간 쉬고 다시가입을 희망할때는 가입비를 받지않는다. 단, 1년전의 등록선수가 70%이상 등록이 되어야 한다. 단, 당해년도 참가포기시에 다음년도 참가를 확인할수 있는 공문을 작성하거나 인터넷상의 팀대표가 인증하는 내용을 제출을 한 경우에만 가입비를 받지않는다.
1년간 쉬는 경우 위의 절차 없이 참가를 포기할때는 내년에 다시 가입을 해도 신생팀으로 인정한다. 순수하게 팀의 사정상 참가를 1년포기하는경우만 인정한다, 즉, 타 리그로의이전하여 가입후 탈퇴를 해서 다시가입할때는 신생팀으로 인정한다.

(2) 기존팀이 2년간 쉬고 다시가입을 희망할때는 신생팀과 같이 적용한다.
기존팀이 쉬고 난 후 참가할때는 팀명을 변경할수 없으며 팀명을 변경할경우 신생팀으로 인정을 한다. 선수또한 (1)년전 등록되었던 선수가 전체선수의 70%이상일 경우에만 기존팀으로 인정을 한다.

(3) 기존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 2팀의 선수 70% 이상이 전년도 한팀에 등록되었던 선수(경기에 한번이라도 출전한 선수중에서)로 등록을 할때만 제 2팀으로 인정을 한다.
단, 두팀의 절대적인 협의하에 제 2 팀이 되어야 한다.

(4) 팀명의 변경등은 무관하나, 팀명을 변경하는 팀은 역시 전년도 한팀에 등록되었던
선수가 9명이상이 되어야 기존팀으로 인정하여 참가비를 받지않는다.



제5조(선수등록)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기존팀의 선수등록수정기간은 매년 1월16부터 1월25일까지로 하며 신생팀은 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1) 위의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되며,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며 ”no"일때의 출전은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몰수패를 당할수 있다. (단. 상대팀의 다음주 토요일자정까지의 어필이 있을 경우)

2)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가능하다.

3) 선수등록의 수는 선수출신과 비선수에 관계없이 등록할수 있다.

4)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측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5)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이 되었다면 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것과는 관계없이 발견되는 즉시 벌금20만원을 부과하며, 그선수는 당해년도에 출전할 수 없다.

6) 해당선수는 다음년도는 자신이 원하는 팀에서 등록하여 출전할수 있으며 연맹에서
등록을 보장해준다.

7) 전년도 대한야구협회나,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선수는 당해연도 연맹에 선수등록을 할수없으며 등록을할시에는 부정선수로 인정된다.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이중등록을 제외한 부정선수는 연맹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않지만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해당경기에 대해서만 몰수패가 되며, 상대팀의 어필은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로하며, 이러한 몰수패는 4강의 진출과 무관하다.)

(1)조사후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인정하고 벌금10만원을 부과하지만 리그4강이나 순위결정전과는 무관하다. (단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때만 조사를 한다.
상대팀의 어필은 해당팀과의 경기후 다음주 일정이 들어가기전 토요일까지로 한다.)

(2)부정선수(기용)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 나이제한등의 선수출신을 속인자 , 기타연맹에서 규정하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선수출신의 출전수위반, 선수출신의 투구이닝 위반

제7조(보상)

경기중 사고로인해 2주이상 병원에 입원할시에만 연맹에서 100만원 이내로 한팀에 한차례 보상한다.
경기중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2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단, 병원비의 경우 종합병원의 전산출력된 전체영수증의 합계를 바탕으로 임원단에서 결정을하여 지급하며, 시설물 파손, 차량파손의 경우에도 지정 정비업체의 전산출력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임원단에서 결정하되 임원단 결정의 사항도 최대 100만원 이내로 하며, 경기중 선수 및 다음 경기선수 즉, 연맹소속팀의 선수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1) 병원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 이상일때만 100만원을 지급한다.
(2) 병원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0만원-300만원 일때는 50만원
(3) 병원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200만원일때는 30만원
(4) 병원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150만원일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경기중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선수의 퇴장은 향후3경기 출장정지와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제9조(상금)
당해연도 리그 구성에서 결정한며,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제10조(몰수패)
경기일정에 선수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정에 상대팀의 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성립되지 않았을때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몰수패 1회는 벌금5만원 몰수패2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3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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