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사회인야구리그 PSBA 2006년도 토요리그
2007년 PSBA 토요리그
제 0 항 모집규정 ▶ 인터넷 홈페지지를 통해 홍보하고 12월 한달동안 참가팀 신청을 받도록 한다. ▶ 참가팀의 수는 15팀 이내로 한다. ▶ 가입비 20만원과 연회비 150만원으로 책정한다. ▶2008년 가입비는 30만원 ▶ 운동장은 남산구장에 조성되는 PS연맹 전용구장을 토요일 2월말부터 11월말까지 사용한다.
제 1 항 리그구성 ▶ 참가팀의 수에 따라서 단일리그로 운영한다. ▶ 최대 14경기를 넘기지 않는다.
(1) 경기방식 [ 팀] - 풀리그 1회 또는 참가팀의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플레이오프 : 최종 6위까지 또는 4위까지로 하며, 참가팀의 수에따라 변경될수 있다. ▶ 경기장은 상황에따라서 구덕, 개성고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1차전(8강전) : ▶2차전(6강전) : ▶3차전(4강전) : ▶4차전(결승전) :
(3) 선수출신 - 팀 등록의 수는 제한을 하지 않지만, 출전수는 1명에 투수는 할수 없다. ▶ 나이제한은 38세로 하며 만을 적용하지 않는다. 38세부터 선수출신은 비선수로 인정한다. ▶ 나이제한에서 풀린 선수출신 또한 1명 출전을 하며 투수는 할 수 없다. ▶ 아웃카운트에 관계없이 한번의 등판을 1이닝으로 인정한다. ▶ 선수출신의 공식기록은 인정하고 비선수와 같이 적용하지만, 수상부분에서는 제외한다.
(4) 운동장 및 경기시간 ▶ 남산 PS전용구장을 사용한다. ▶ 경기시간 1경기당 2시간 이후에는 새이닝에 들어가지 않는다. ▶ 2월~5월까지는 1시30분 (1경기) 4시(2경기) 2시간 30분경기 ▶ 6월~8월까지는 1시(1경기) 3시(2경기) 5시(3경기) 3경기 2시간 이후 새이닝 불가경기
(5) 상금 - 1위 30만원 2위 20만원 으로 다음년도 참가비에서 차감한다.
2007년 PSBA토요리그 대회규정
제1조(리그명칭) 2007[PSBA 회장배] 토요리그 (PS연맹)
제2조(리그) ▶※ PS토요리그
제3조(참가비) ▶가입비는 참가절차에 따라 지정된 날짜이내 연맹계좌로 송금한다. ▶참가팀은 당해연도 1월10일까지 지정된 연맹계좌로 참가비를 완납해야한다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제4조 (신생팀)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 신생팀 참가의사를 밝히고 신청한다. ▶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신청서 규정에 따름 (1) 기존팀 ▶ 1년간 쉬고 다시가입을 희망할때는 가입비를 받지않는다. ▶ 단, 1년전의 등록선수중 1경기이상 출전한 선수가 7명이상 등록 되어야 한다. ▶ 당해년도 참가포기시에 다음년도 참가를 확인할수 있는 공문을 작성해야한다. ▶ 1년간 쉬는 경우 위의 절차 없이 참가 포기할때는 내년에 다시 가입을 해도 신생팀으로 인정한다. ▶ 순수하게 팀의 사정상 참가를 1년포기하는경우만 인정한다, ▶ 타 리그로의이전하여 가입후 탈퇴를 해서 다시가입할때는 신생팀으로 인정한다. ▶ 전년도 참가시 사용했던 팀명으로 가입해야 한다. ▶ 기존팀이 2년간 쉬고 다시가입을 희망할때는 신생팀과 같이 적용한다. ▶ 기존팀이 쉬고 난 후 참가할때는 팀명을 변경할수 없다. ▶ 팀명을 변경할경우 신생팀으로 인정을 한다. ▶ 기존팀의 분리된 제2팀의 경우 2팀의 선수 70% 이상이 ▶ 전년도 한팀에 등록되었던 선수(경기에 한번이라도 출전한 선수중에서)로 ▶ 등록을 할때만 제 2팀으로 인정을 한다. ▶ 그리고 두팀의 절대적인 협의하에 제2팀이 되어야 한다. ▶ 팀명의 변경은 관계없다.
제5조(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공고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일정을 지키지않을때는 ▶ 선수등록을 할 수없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no"일때의 출전은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몰수패를 당할수 있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수는 선수출신과 비선수에 관계없이 등록할수 있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 할수 없다. ▶ 위반하면 발견되는 즉시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그선수는 당해년도에 출전할 수 없다. ▶ 해당선수는 다음년도는 자신이 원하는 팀에서 등록하여 출전할수 있다. ▶ 해당선수가 한팀에서 1년간 팀의 전체경기중 3경기 이하로 출전한 경우 ▶ 1년이 만료된것으로 보며 선수의 희망에따라 팀을 이동할수 있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발각될시 부정선수로 인정. 몰수패가 되며 프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게 한다.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이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 선수의 투구위반등의 몰수패는 ▶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7조(보상) ▶ 경기중 사고로인해 2주이상 병원에 입원할시 ▶ 연맹에서 30만원 이내로 한팀에 한차례 보상한다. ▶ 경기중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10만원 이내로 보상하며, 그외금액은 팀에서 해결한다. ▶ 전산출력된 전체영수증의 합계를 인정한다. ▶ 기타 미확정 금액은 임원단에서 결정을하여 지급한다. ▶ 시설물 파손, 차량파손의 경우에도 전산출력된 영수증만 인정 ▶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 연맹소속팀의 선수차량 및 가족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입원치료가 아닐시에는 임원단에서 확인한후 지원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3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 년간 팀에서 3명이 퇴장시 벌금 20만원 부과제9조(상금) ▶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제10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자시간 2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는 벌금20만원 ▶ 몰수패3회는 벌금 퇴출로 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 선수부족으로 경기시작시간이 지나서 경기에 들어갈때는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하며, 수비팀의 1회말 공격부터 경기를 시작한다. 제11조(기권패) ▶ 사정에 의해 경기를 기권할 때 ▶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수출신)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제13조(선수출신의나이) ▶ 선수출신 ( 38 )세 이상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2006년 ( 70 )년 ( 12월 31일 ) 생까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71년 1월1일생은 선수출신으로 인정된다.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 신분증 불지참시에는 연맹에서 확인절차를 거친다.
제14조(콜드게임) ▶ 5회 10점 6회 7점으로한다. ▶ 프레이오프는 준결승 결승전이외에는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제15조(경기) ▶ 모든경기는 7회전으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 운동장 시간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의 4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시간적인 문제로 인한 일몰등의 콜드게임은 ▶ 양팀의 합의하에 향후 다른구장에서 이어서 경기를 할수 있다.
제16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확정일정은 이유불문 팀의 노력으로 변경한다. ▶ 팀의 노력으로 일정상 무리없이 변경이 완료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 조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 우천에 의한 일정변경후의 확정된 일정또한 위와 같이 팀에서 해결한다. ▶ 단, 운동장 사정에 의한 일정변경은 양팀에 각 1차례 연기요청이 가능 ▶ 이후의 변경은 양팀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후 가능일정을 신청한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때는 ▶ 다음경기 시작전 이어서 경기를 하며 타구장에서 할 수 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