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규정 변경 요청
글쓴이 : 시끄런돼지   조회(2686)   등록일 : 2004-09-10 오전 11:44:00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박치현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스틸러스란 팀과도 일면식이 없단걸 밝혀 둡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을
두가지로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부정선수의 기용 문제입니다.

전자는 본인(박치형씨)의 추정과실이 될수있겠고
후자는 스틸러스 감독님의 추정과실이 될수 있겠습니다.

먼저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일단 박치형씨는 기록상의 선수이지 실제 선수로 훈련이나
대회에 나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명백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동시대의 여러 선수출신들이 있으므로 속이기 어려움)

이런 경우 선수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비선수로 볼것인가
약간의 애매모호함이 생김니다만....

제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비선수로 봐야 옳다고 봅니다.
덧붙여 현재 연맹규정 12조.(선수출신) 의 정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시 판단을 내릴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현재>
제12조(선수출신)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변경예>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고,
ㅇㅇ개월간 선수생활을 영위한자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한자.
(변경내용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월수는 차후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을 따져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혼 관계라는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록 혼인관계는 아니지만(기록상 미혼)
수년간 동거했다면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멋모르고 계모에 의해 시집간 여성이
일년만에 가출하였고, 그후 수년이 지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려하니 이미 혼인관계가 있어 혼인신고가 안된경우
입니다.
실제로 판결은 혼인무효로 결정이 났었고요.

장황하게 늘어놨는데..(죄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을 따졌을경우 조차도
"진짜가 아니면 진짜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고교에서 훈련받거나 시합에 나간적이 없는 사람을
진짜 고교 야구선수로 봐야 할까요?
(유니폼조차 맞춘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선수규정의 내용은
고교때 선수생활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박치현씨가 고교때 선수생활을 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무자르듯 규정대로 적용하면 모든게 일사천리로 시끄럽지
않게 해결되겠지만, 세상사가 그런가요 어디....
그래서 법이 있지만, 재판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합의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문제는 연맹규정의 보완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완벽한 규정은 없고, 예외없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보완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연맹의 발전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연맹이 처음으로 만들면 전국 사회인야구의
규정이 되는...그런 연맹이 됐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인정하신다면
두번째 부정선수 기용문제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력이 뛰어난 일개 순수 야구동호인이
부정선수로 몰리고, 도덕적인 부정선수로 까지
몰려 가는 현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에게는
야구를 떠나 인생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사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야구를 진정 사랑한다는건 상대를 사랑하는 맘이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야구를 하니까요.
이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야구를 할수있게 우리모두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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