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12조(선수출신)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 ><변경예>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고, >ㅇㅇ개월간 선수생활을 영위한자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한자. >(변경내용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월수는 차후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데 한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해당연도 선수등록이 되었지만, 0개월 선수생활을 했고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다면, 선수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한자라 함은 경기에 출전한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전국대회 등록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1학년 선수등록이 되었고 3개월이상 선수생활을 했고, 전국대회에 출전등록이 되어야만 선수출신으로 인정을 하자는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위의 3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비선수가 된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특히 3가지 중 한가지 개월수의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연맹에서는 특히 서울이나 대구쪽에는 봉황대기 선수등록을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연맹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선수출신을 고교 1학년 등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지역같은 경우 다른 지방의 선수출신이 많이 출전하는 관계로 서울시 야구협회에 지방고교팀의 등록사황까지 파악할수 없는 이유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 봉황대기등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연맹의 경우 많은 선수출신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부산출신이며 간혹 타 지방의 고교선수출신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확인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1학년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등록을 해도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지 않았거나 연습또는 경기출전등이 없었을때는 비선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명백히 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때문에 더 큰 논란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선수출신중의 한명이지만, 보통 동계훈련을 지나서 1학년 입학을 함과동시에 2월말경에 해당년도 선수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나 해서 저의 이름을 조사를 해보니 2년동안 선수생활을 했고, 봉황대기 출전도 했지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 또한 비선수가 될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야 비선수가 되건 안되면 실력상의 차이가 없지만,
저의 생각에는 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선수들도 등록과정이나 특히 봉황대기의경우 한때는 고교팀에서 선수가 너무 많아서 1학년중 몇명을 등록하지 않고 시합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우리연맹에서는 선수등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부산시 야구협회에 일단 선수의 입학고교 및 해당년도를 기입하고 팩스로 송부한뒤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때도 있지만, 최근 몇년이내의 확인은 바로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규정대로 한다면 최소한 우리연맹에서 10명정도의 선수출신이 비선수로 풀리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선수출신의 기준은 지금상태로 두는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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