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출신 비선수의경우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2146)   등록일 : 2005-04-27 오후 3:15:00

제25조(이적)

(1)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8월 31일까지로 가능하며,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한팀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선수간의이동은 논의를 할수없다.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팀에서의 탈퇴 동의후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첫번째 팀에서 선수를 탈퇴 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두번째 팀에 등록할수 없으며 편법으로 두번째 팀에 등록할때는 발견될시 경기기간 출전여부에 관계없이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으며 선수또한 향후 2년간 연맹에 등록할 수 없고,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2)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이 적용되며 출전날짜또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날에 출전할수 있다.

(3) 개인기록의 전체 순위등은 이전팀의 성적과 합해져서 개인기록이 올라가지만 이전팀 및 이후팀의 개인기록은 각 구분되어 올라간다. 한 명의 선수가 년 2회의 이적은 할수 없는것으로 한다. 비선수 선수 관계없이 이적한 팀에서의 경기출전수만(선수출신7경기 비선수3경기) 적용하여 플레이오프및 순위결정전 4강 결승에 출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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