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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1,3루시 투수의 보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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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정상훈(C1) 조회(5034) 등록일 : 2008-02-19 오전 10:10:00 |
지난주 경기중 투수보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주자 1,3루에서 투수가 3루주자를 향해 페이크모션을 취하고 나서 방향을 돌려 1루주자를 향해 견제동작을 취했지만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주루코치는 보크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심판인 저 역시 투수의 발동작을 정확히 보지못해 주의만 주고 경기를 속행했습니다.
이에 정확한 규정을 올려드립니다.
(투수규정內)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 몸을 돌려 1루로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부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대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즉 해석을 내놓으면 결국 3루페이크동작시 중심발인 오른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졌느냐하는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투수판에서 중심발이 빠지면 투수는 야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1루송구를 하지않아도 보크가 되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 존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 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몸을 돌려 1루로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부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부터 빠질 대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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